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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세제혜택 24.1.10 부동산 대책 완벽총정리

생성일
2025/08/02 08:37
태그
110부동산대책
24년부동산대책
소형주택혜택
비아파트세금혜택
소형주택세금
2024년 1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정식 명칭: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1. 발표일시 및 목적

2024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아래 주택 공급 확대와 침체된 건설경기 보완을 목표로 발표한 대책입니다.
도심 소형 주택과 지방 미분양 해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요 회복과 건설 활성화를 도모하는 패키지입니다.

2. 주요 내용

A. 소형 신축 주택 세제 혜택

기간: 2024년 1월 ~ 2025년 12월(2년간 한시 적용)
요건: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기준 6억 원 이하, 지방 기준 3억 원 이하
아파트 제외한 비(非)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세제 혜택: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수 산정 제외
결과적으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 경감
유의사항: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매입 시 기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음
주택 수 제외 혜택은 2026년까지 유효, 이후에는 주택 수에 포함됨

B. 지방 미분양 주택 규제완화

대상: 2024년 1월 10일 이후 최초 구입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조건: 전용 85㎡ 이하, 6억 원 이하
혜택: 세제상 주택 수 산정 제외, 양도·보유·취득세 중과 배제

C.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단기 등록 임대사업 재도입
임대 의무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6년으로 완화
아파트 제외, 비아파트 소형 주택 대상
세제 혜택과 주택 수 산정 제외

D.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패스트트랙’)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추진 가능
재개발 노후 요건 완화: 기존 ⅔ → 60%, 뉴타운 50%
이에 따라 재건축·정비사업 기간을 5~6년 단축 예상

3. 효과 요약 테이블

항목
내용 요약
소형 신축 주택 구입 혜택
주택 수 산정 제외, 세금 중과 배제 (2년 한시)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혜택
동일 조건, 세제 경감 및 주택 수 제외
단기 등록임대 제도
6년 임대 의무, 아파트 제외, 세제 경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안전진단 생략, 노후 요건 완화, 절차 단축

4. 주의할 점 및 실무 팁

한시 적용: 대부분 혜택은 2025년 말까지, 일부는 2026년까지 유효하며 이후에는 적용 종료됩니다.
1주택자 유의: 1주택자가 소형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수 있음
미분양 주택 첫 구매 필수: 기존 분양권 전매를 통한 취득은 제외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주의

정리하면

소형 비아파트 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규제 완화 중심의 패키지
단기적으로 수요 활성화와 건설 경기를 살리려는 정책 흐름
한시적 혜택이므로 시기 내 전략적인 접근 필요

준공 시점 기준 정리

소형 신축 소형 주택

준공일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여야 합니다.
가령, 2024년 2월 이후 입주한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이 해당됩니다.

기축 소형 주택 (이미 준공된 건축물)

2024년 1월 10일 이전에 준공된 소형 주택이라도,
2024년 1월 10일 이후에 취득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요약조건 테이블

구분
준공시점
취득 요건
신축 소형 주택
2024.1.10 ~ 2025.12.31
해당 기간 준공된 주택을 취득
기축 소형 주택
~2024.1.9 (기존 준공)
2024.1.10 이후 취득 + 임대사업자 등록 필수
※ 단, 각 주택은 아래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은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 유형: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아파트 제외)

예시

2024년 3월 준공된 서울 다세대주택을 2024년 7월에 매입한 경우 → 신축 기준 적용하여 혜택 가능
2023년 준공된 지방 연립주택을 2024년 5월에 취득하고 임대등록까지 완료 → 기축 주택 요건 충족 시 혜택 가능
2023년 준공, 임대등록 없이 취득만 한 경우기준 미충족 → 혜택 불가능

정리하면

2024년 1월 10일 이후 준공된 소형 주택을 취득하거나,
또는 기존에 준공된 소형 주택이라도 1월 10일 이후 취득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혜택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