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정식 명칭: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1. 발표일시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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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아래 주택 공급 확대와 침체된 건설경기 보완을 목표로 발표한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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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소형 주택과 지방 미분양 해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요 회복과 건설 활성화를 도모하는 패키지입니다.
2. 주요 내용
A. 소형 신축 주택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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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4년 1월 ~ 2025년 12월(2년간 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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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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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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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준 6억 원 이하, 지방 기준 3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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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제외한 비(非)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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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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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수 산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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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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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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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추가 매입 시 기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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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제외 혜택은 2026년까지 유효, 이후에는 주택 수에 포함됨
B. 지방 미분양 주택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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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2024년 1월 10일 이후 최초 구입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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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전용 85㎡ 이하, 6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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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세제상 주택 수 산정 제외, 양도·보유·취득세 중과 배제
C.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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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등록 임대사업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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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의무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6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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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제외, 비아파트 소형 주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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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과 주택 수 산정 제외
D.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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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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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노후 요건 완화: 기존 ⅔ → 60%, 뉴타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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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건축·정비사업 기간을 5~6년 단축 예상
3. 효과 요약 테이블
항목 | 내용 요약 |
소형 신축 주택 구입 혜택 | 주택 수 산정 제외, 세금 중과 배제 (2년 한시) |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혜택 | 동일 조건, 세제 경감 및 주택 수 제외 |
단기 등록임대 제도 | 6년 임대 의무, 아파트 제외, 세제 경감 |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 안전진단 생략, 노후 요건 완화, 절차 단축 |
4. 주의할 점 및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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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적용: 대부분 혜택은 2025년 말까지, 일부는 2026년까지 유효하며 이후에는 적용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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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유의: 1주택자가 소형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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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첫 구매 필수: 기존 분양권 전매를 통한 취득은 제외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주의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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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비아파트 주택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중심의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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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수요 활성화와 건설 경기를 살리려는 정책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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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혜택이므로 시기 내 전략적인 접근 필요
준공 시점 기준 정리
소형 신축 소형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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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일이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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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2024년 2월 이후 입주한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이 해당됩니다.
기축 소형 주택 (이미 준공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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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0일 이전에 준공된 소형 주택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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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0일 이후에 취득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요약조건 테이블
구분 | 준공시점 | 취득 요건 |
신축 소형 주택 | 2024.1.10 ~ 2025.12.31 | 해당 기간 준공된 주택을 취득 |
기축 소형 주택 | ~2024.1.9 (기존 준공) | 2024.1.10 이후 취득 + 임대사업자 등록 필수 |
※ 단, 각 주택은 아래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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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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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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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형: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아파트 제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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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준공된 서울 다세대주택을 2024년 7월에 매입한 경우 → 신축 기준 적용하여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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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준공된 지방 연립주택을 2024년 5월에 취득하고 임대등록까지 완료 → 기축 주택 요건 충족 시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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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준공, 임대등록 없이 취득만 한 경우 → 기준 미충족 → 혜택 불가능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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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0일 이후 준공된 소형 주택을 취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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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기존에 준공된 소형 주택이라도 1월 10일 이후 취득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혜택 대상이 됩니다.